전체메뉴

행정자료실

HOME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광진구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13-03-05
조회수
3191
첨부파일
○ 광진구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에 대하여 링크된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심의(자문)일정 (2013. 01.01. 부터 적용)

- 건축위원회 : 매월 2,4주 목요일 원칙

※ 개최 10일전까지 안건과 심의위원 확정(개최일 2주전 목요일까지 상정분)
☞개최 7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
☞ 신청한 자에게 위원명단 통보

- 건축 소위원회 : 매월 수요일 원칙

※ 개최 전주 목요일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건수가 적을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함께 심의를 개최할 수 있음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