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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편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수정일
2013-01-31
조회수
3662
첨부파일
※ 지방세 가산세 제도 개편 (법 제53조, 제53조의2~5, 제54조)



< 개정내용 >


○ (종전)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의무해태 정도와 무관하게 한 종의 가산세율을 적용토록 규정
- 국세 등에 비해 위법ㆍ부당에 대한 가산세는 낮고, 단순 착오에 대한 가산세는 높아 성실납세자의 납세협력 유도에 한계

※ 지방세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세목별로 10% 또는 20%로 단순
∘레저세, 자동차세(주행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10% 가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소득세(소득분), 주민세(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 20% 가산세
※ 국세 가산세는 ‘07년부터 의무해태 정도에 따라 가산세 세율을 차등 적용
∘일반 과소신고 10%, 부당 무신고 국세40% 등


○ (개선) 단순 착오납부 등에 대한 가산세율은 인하하고, 허위신고 등 위법·부당한 의무해태에 대하여는 가산세율은 인상하여 납세자 의무해태 정도에 따른 가산세율 차등화로 공정과세 구현
- 법인의 장부 기록·비치 의무 및 의무위반 가산세를 신설하며, 이중과세 소지 있는 지방교육세(Sur-tax) 가산세를 폐지하는 등 지방세 가산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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