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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날 조례

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자
수정일
2012-12-14
조회수
371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날 조례
( 제정) 1995.12.02 조례 제1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진구민이 지역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광진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제3조(시행세칙)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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