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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계획(12.10.08- 10.14)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수정일
2012-10-05
조회수
1850
첨부파일

1. 담장허물기 작업지시(5차)


□ 개 요


공사명 : 2012년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공사(연간단가)


○ 기 간 : 2012. 3. 23 ~ 12. 31


○ 대 상 : 담장 철거로 주차장 조성 참여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 추진목표 : 주택 80동 120주차면 조성


○ 계약대상자 : 아우디건설(대표 이기한)


□ 추진현황


○ 담장허물기 조성 현황


- 2012 추진실적 : 39동 80면 조성(5차 작업지시 : 7동 16면)


○ 5차 작업지시


- 기 간 : 2012. 10. 4 ~ 11. 2


- 대 상 : 구의1동 649-8외 6개소


- 개략공사비 : 53,325천원


□ 향후계획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참여 적극 홍보 및 설득


 


 


1.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추진사항 보고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2. 9. 13 ~ 2012. 10. 31


점검대상 : 부설주차장 11,975개소


(2012. 8. 30 현재)




























합 계


일반주택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11,975


95,546


7,978


23,662


2,568


39,911


1,429


31,973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련규정 적용대상 주차장(아파트 등) 제외


점검 인원 : 교통지도과 직원 25명


○ 점검 방법 : 교통지도과 직원 2인 1개조 편성하여 점검


 


점검방법(내용)


건축물부설주차장 주차대수 확인


○ 불법용도변경 및 기능미유지 확인


 


시정명령 등 단계별 행정조치 확행


○ 위반건물주에게 자진정비토록 정비안내 후 시정기간 내 미시정시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물주 고발


1차 (시정요구): 2개월


2차 (시정촉구 및 위반건축물 표기): 2개월


3차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예고): 2개월


최종 :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물주 고발


 


1. 불법주정차 장기미반환차량 인수통지문 발송


○ 대 상 : 11대 (견인기간 : 2008. 12. 31 ~ 2012. 7. 20)


○ 내 용 : 차량을 자진인수토록『인수 통지문』발송


○ 인수기간 : 2012. 10. 25한


○ 주요내용


- 면목견인차량보관소 보관중인 차량 중 견인일로부터 1개월


이상 장기 미반환 차량


○ 조치사항


- 기간내 미인수시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 규정에 의거


강제 매각·폐차 처리


 


2.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단속기간 : 2012. 8. 27 ~ 9. 3


○ 건 수 : 56소6100 외 58건


○ 공고기간 : 2012. 9. 28∼10. 15(15일간)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2012.9.6) 반송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구 게시판 게첨


 


 


1. 주정차위반 과태료 10월 수시분 부과


대 상 : 2012. 08. 01 ~ 08. 31 단속분


□ 내 역 : 2,022건/81백만원


□ 부 과 일 : 2012. 10. 10


□ 고지방법 : 서울시통합외주, 등기우편 일괄전송


 


2.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분 압류통지


대 상 : 2012. 2월 부과분 중 체납분


□ 내 역 : 1,221건/56백만원


□ 압류물건 : 자동차


□ 통 지 일 : 2012. 10. 11


□ 사전작업 : 압류등록


-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시스템에서 일괄압류


□ 압류통지 : 체납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일반우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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