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행정자료실

HOME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사 및 처분 기준 개정 시행

부서
감사담당관
작성자
수정일
2012-06-25
조회수
2566
첨부파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사 및 처분 기준 개정 시행


□ 관련근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2조(정부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 광진구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2012.06.11)


□ 위원회의 관할


우리구 위원회 : 등록대상자 중 5급이하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임원 190명


행안부 위원회 : 구청장님, 부구청장, 시의원


서울시 위원회 : 국장, 보건소장, 구의원


□ 주요내용


○ 처분기준


-성실등록 위반(순누락금액, 비조회성재산, 친족누락, 기타)


및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 및 처분기준을


①실무종결, ②보완조치, ③경고 및 시정조치, ④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또는 과태료 부과 등 4단계 처분


○ 가중 및 감경기준


- 가중사항 : 누락액·건수에 따른 가중 신설


- 감경사항 : 수시신고자에 대한 감경기준, 신고 누락액 비율


(5%미만)에 따른 감경


□ 향후계획


○ 재산등록 대상자에게 심사 및 처분기준을 상세히 안내하여,


성실등록 미이행으로 신분상 조치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