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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계획(12.06.04 - 06.10)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수정일
2012-06-07
조회수
1568
첨부파일

1. 그린파킹 골목사업 대상지 집중 홍보


□ 대 상 : 구의3동 227번지 일대 8주택


※ 골목사업 및 생활도로 조성 조건 : 골목내 그린파킹 대상주택 50%이상, 최소 5주택 사업 참여


□ 추진현황


○ 총 주 택 : 27주택


○ 그린파킹 대상주택 : 13주택


- 참 여 : 7동 13면(신축주택 1동 제외)


- 미참여 : 8동 10면


□ 홍보방법


○ 주민과 유대관계가 강한 통장 활용 홍보 추진


○ 미참여 주택 가옥주 면담 사업홍보 및 참여 설득


□ 향후계획


대상주택 대비 50%이상 사업 추진시 생활도로 조성 추진


○ 골목내 주민대상 생활도로 우수사례 현장방문 추진


 


2.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추진


□ 개 요


○ 위 치 : 구의2동 37-4


○ 소유주 : 한만섭외 2명


○ 면 적 : 476.4㎡


○ 주차면수(예상) : 15면


○ 협약기간 : ‘12. 7. 1 ~ 2013. 6. 30


○ 운영방법 : 거주자우선주차제(전일 5만원)


□ 소요예산 : 30,000천원(면당 2,000천원)


□ 향후일정


○ ‘12. 5. 31 : 주차장 운영 및 관리협약 체결


○ ‘12. 6. 15~6. 30 : 주차장 설치공사


○ ‘12. 7. 1 : 주차장 운영 개시(시설관리공단)


 


3.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공무원 교육실시


○ 기 간 : 2012. 6. 4(월) ~ 6. 5(화) 14:00


○ 장 소 : 보건소 건물 5층 (주차단속원 대기실)


○ 대 상 : 주차단속원 27명


○ 교 관 : 교통지도팀장


○ 교육내용


- 이면도록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시 사유지 공유지 구분 안내 - 단속차량번호 착오입력 주의(흔들림 주의)


- 인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단속 철저 등


 


4.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보 및 의견진술 안내


○ 단속기간 : 2012. 5. 20∼2012.5.23


○ 대상차량 : 15누5906외 1,352건


○ 의견진술기간 : 2012.5.30∼2012.6.20(20일간)


○ 송달방법 : 등기우편발송


진술방법 : 인터넷 광진구 홈페이지, 방문, 우편, FAX등


5. 운전자과태료 및 운수과징금 부과


□ 근 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과태료)


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과징금의 부과)


□ 부과내역 : 5명 3,180천원 (단위:건,천원)

































세목



운전자과태료


운수과징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당월


5


3,180


3


2,780


2


400


누계


80


11,965


56


9,115


24


2,850


□ 위반내용 : 승차거부, 승하차전 출발, 무단밤샘주차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 부 과 일 : 2012. 6. 4


□ 납 기 : 2012. 6. 30


□ 방 법


○ 서울시세외수입종합시스템에서 수시부과


○ 과태료(과징금) 고지서 등기발송


□ 향후계획


○ 납기후(7.31)기간내 미납시 독촉고지서 발송(2012. 8월초)


 


6. 교부금 청구


대 상 : 경매 또는 공매 예정인 자동차 및 부동산 소유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금


□ 건 수 : 6건/40만원


□ 청 구 일 : 2012. 5. 31


□ 청구기관 : 서울동부지방법원 외 5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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