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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계획(12.05.14 -05.20)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수정일
2012-05-14
조회수
1512
첨부파일

1. 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


□ 관련근거


구청장방침 제169호(2012.02.08) 『 2012 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계획 』


□ 개 요


○ 사업목적 :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 지원대상 : 담장 철거로 주차장 조성 참여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 지원기준 : 1면 기준 800만원, 2면 950만원, 매1면 추가시


100만원 추가지원, 최고 1,750만원 한도


○ 추진목표 : 주택 80동 120주차면 조성


□ 추진현황


○ 담장허물기 조성 현황


- 2012 추진실적 : 4동 6주차면 조성


- 작업대기 : 4동 6면


※ 2011년 평가 이후 9동 14주차면 조성


□ 추진계획


○ 대상주택 가구방문 주민홍보 및 참여독려


○ 능동로 32길 생활도로 화단파손 부분보수(3개소)


○ 골목단위 사업대상지 발굴 및 주민설명회 개최


 


 


 


2.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2. 5. 7 ~ 5. 29(20일 이상)


○ 주요 개정내용


- 부정주차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근거규정 마련


- 주차거부 금지대상 개정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법규반영


 


3. 부설주차장 정비공사 추진


추진기간 : 2012. 5. 7 ~ 5. 30


추진사항


- 총공사비 : 35,835천원(공사비의 50% 서울시보조금 포함)


․대상주차장 : 47면


: 해비치 빌(5면), 동원빌딩(7면), 강변스파랜드(10면)


구의현대홈시티(30면)


- 공사내용


: 여행주차구획 도색, 벽면 페인트칠, 카스토퍼 설치,


카스토퍼 이설, 구급차 전용 구획 도색


 


4. 전세버스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12. 5. 15 ~ 5. 22


❍ 단속대상 : 대원관광버스 등 관내 전세버스 등록차량 263대 및 어린이대공원 방문차량등


 


❍ 단속방법 : 관계공무원 및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직원과 합동 단속 실시


 


❍ 주요단속내용


- 자동차 내부 불법구조 변경 및 노래반주기 설치여부


- 비상망치․소화기등 미비치


-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등


 


위반사항 발생시 관할 자치구(또는 타시․도)에 행정처분 의뢰


5. 주정차 위반 차량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


○ 단속기간 : 2012. 4. 24 ~ 5. 3


  ○ 대 상 : 서울51가6507 외 1,292


  ○ 의견진술기간 : 2012. 05. 07 ~ 05. 22(15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구 게시판 게첨공고



6. 주정차위반 상습체납자 거주자우선 주차 이용 제한


 


□ 근 거 : 광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6호


-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때 거주자우선 주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대 상 : 거주자우선 주차이용자(5,900명)중 주정차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


□ 내 역 : 236명/80백만원


□ 추진일정(경과)



























‘12. 2. 24



‘12. 3. 2



‘12. 5. 4까지



‘12. 5. 10



‘12. 5. 21


이용자명단조회


체납자명단작성


납부안내


체납자통보


거주자이용 배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광진구


광진구→


체납자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 징수실적 : 83명/17,036천원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단위:건,백만원)

























































연도


거주자우선


주차이용자


3회 이상 체납현황


징수금액


징수율


배제


인원


비고


인원


건수


금액



18,828


745


4,751


203


63


31%


85


2010년도 미시행


2011


6,200


246


1,820


82


16


20%


0


공단 담당변경으로 배제업무 미추진


2009


6,321


251


1,541


64


22


34%


0


공단 담당변경으로 배제업무 미추진


2008


6,307


248


1,390


57


25


44%


85


 


 


7.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5월 수시분)


대 상 : 2012. 3. 1 ~ 3. 31 단속분


□ 내 역 : 1,641건/68백만원 (단위:건/백만원)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11,738/454


8,134/283


3,604/171


69%


□ 부 과 일 : 2012. 5. 10


□ 납 기 일 : 2012. 6. 30


□ 부과방법 :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시스템에서 일괄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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