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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계획(12.04.30 - 12.05.06)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수정일
2012-05-02
조회수
1187
첨부파일

1. 서울동화축제 기간 어린이대공원 주변 주차관리 특별근무


휴일특별근무 실시


일 시 : 4.28(토)~4.29(일), 5.5(토)~5.6(일) 09:00~18:00


근 무 자 : 80명


- 직원 17명, 경찰 23명, 단체 40명


근무내용


- 어린이 대공원 주변 주요 간선도로 교통혼잡 개선


- 대공원주변 이면도로 주차질서 계도


참여기관 및 단체


- 광진구청, 광진경찰서, 광진모범운전자지회, 해병전우회 등


평 일 : 10명(공무원 4명, 주차단속원 6명)


어린이대공원 주변 주차장 운영현황


주차공간 확충 : 총 3,565면




























구분



대공원주차장


건국대


세종대


동 아


자동차학원


광진구청


비고


주차면


3,565


615


1,600


1,000


300


50


매년


개방


이용요금


 


유료


무료


인근 주차장 이용요금 조정 현황


세종 대학교 : 1시간 3,000원, 30분초과시 10분당 500원, 전일 10,000원


- 5. 5(토)~5. 6(일)은 운동장 개방


▸ 동아자동차 학원(5.5~5.6) : 시간 구분 없이 5,000원(전일)


어린이대공원 : 10분당 승용차 300원, 중형차 600원, 대형차 900원


건국 대학교 : 30분이하 1,500원, 30분초과시 10분당 500원, 전일 30,000원


행정사항


관련단체 교통질서 안내 활동협조 : 4.28(토)~4.29(일), 5.5(토)~5.6(일)


- 해병전우회, 광진모범운전회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휴일


교통질서 안내 자원봉사 협조 요청(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


○ 주차장 이용 안내문 배포<행사당일>


 


2.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







부설주차장, 대형건물 개방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개요


○ 위 치 : 구의동 593-15, 자양동 779-8


(소유주 참여의사 확인건물)


○ 소 유 주 : 원필성 외 1명


○ 협 약 일 : 2012. 4. 24


 


추진내용


○ 개방에 따른 협약추진


- 개방면수 : 40면


- 운영시간


· 구의동 593-15 : 전일(24시간) 10면


· 자양동 779-8 : 주간 20면, 야간 10면


○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 지원


- CCTV설치, 주차장 바닥도색(에폭시), 카스토퍼 등


○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 전일 5만원, 주간 4만원, 야간3만원


 


□ 향후계획


○ 주차장 시설지원 공사 추진


○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인근주민에게 개방


 


3. 불법 주․정 차량 과태료부과 사전통보 의견진술 안내문 송달


○ 단속기간 : 2012. 04. 18 ∼ 2012. 04. 24


○ 대 상 : 92저5554 차량 외 1292건


○ 의견진술기간 : 2012. 04. 27 ∼ 2012. 05. 17(20일간)


○ 송달방법 : 등기우편발송


진술방법 : 인터넷 광진구 홈페이지, 방문, 우편, FAX등


 


4.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실시


일 시 : 2012. 4. 30(월) 22:00 ~ 04:00


장 소 : 동서울터미널 앞 및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등


내 용 :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야간 주․박차행위


 


○ 위반차량 :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용달화물 5만원)


5. 운전자과태료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추진


□ 대 상 : 운전자과태료 50만원 이상 체납자


□ 내 역 : 96명/299건/70백만원


□ 추진방법 :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여부 조회 후, 압류


□ 추진일정



























4. 27까지



5. 3까지



5. 17까지



6. 8까지



7. 6


부동산소유여부 조회


부동산 압류예고 및 납부독려


등기미송달분 재발송


2차 납부독려


부동산압류


지적과 협조


등기우편


일반우편


일반우편


최종미납자


□ 근 거 : 국세징수법 제24조


















































구분


부과


징수


결손


체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24


141


30


3


70


15


724


123


현년도


43


5


22


2


0


0


21


3


과년도(체납분)


781


136


8


1


70


15


703


120

□ 운전자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2012. 1월~3월) (단위:건, 백만원)



6.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건 대체 압류등록


대 상 : 압류차량 중 차령초과, 무단방치 등으로 말소예정인 차량소유자의 다른 차량


- 90건/10백만원


등 록 일 : 2012년 4월 27일


법 : 말소예정인 자동차 정보를 말소 관리시스템에 입력, 대체자동차가 확보된 건에 대하여 대체 압류등록


근 거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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