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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계획(12.04.16 - 12.04.22)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수정일
2012-04-19
조회수
1197
첨부파일

1. 그린파킹 CCTV 유지보수 용역 추진


□ 개 요


○ 용 역 명 : 2012 그린파킹 CCTV 유지보수 용역(연간단가)


○ 용역기간 : 2012. 1. 18 ~ 12. 31


○ 용역대상 : 그린파킹 CCTV 48대


○ 계 약 자 : (주)도래정보시스템(대표 이은숙)


○ 계약금액 : 금37,283,440원(금삼천칠백이십팔만삼천사백사십원)


○ 기대효과


- 장애 발생시 신속한 A/S


-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최적상태 유지


□ 추진사항


○ 정기점검 3회(월 1회)


○ 네트워크(모니터링 불가) 복구 20회


○ 화면불량에 따른 초기화작업 및 장비교체 8회


○ 전주이설에 따른 CCTV 철거 및 재설치(능동 389-1)


□ 향후계획


○ 4월 정기점검 실시


○ 구의2동 CCTV 안내판 보수(4개소)


○ 기타 시스템 장애발생시 신속 대응 및 복구


 


2. 2012년 구유재산(주차장) 실태조사







구유재산(주차장)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관련공부 변동사항정리 및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 조치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44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


□ 조사개요


○ 기 간 : 2012. 4. 9 ~ 5. 31


○ 대 상 : 구유재산(주차장)중 토지 및 건물


- 토지 : 49필지, 13,550.4㎡


- 건물 : 8개소(구의1동 공영주차장 외7개소), 연면적 16,992.87㎡


□ 추진계획


2012. 4. 9 ~ 13 : 구유재산(주차장) 기초 공부조사


- 지적공부, 각종지도, 현황사진 등의 자료조사


- 새올행정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공유재산 현행화 실시


○ 2012. 4. 16 ~ 5. 4 : 현장 실태조사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


○ 2012. 5. 7 ~ 5. 31 : 정밀조사 및 사후조치


- 변동사항 정리, 신규재산 등록 등 내부행정시스템 일치


3. 전세버스(관광버스)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단속기간 : 2012. 4. 17 ~ 5. 21(1개월)


단속대상 : 대원관광버스 등 관내 전세버스 등록차량 263대


※ 업체별 표본점검 실시


단속방법 :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직원과 합동 단속 실시


주요단속내용


- 자동차 내부 불법구조 변경 및 노래반주기 설치여부


- 비상망치․소화기 미비치 및 불량상태


-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등


 


위반사항 발생시 관할 자치구(또는 타시․도)에 행정처분 의뢰


 


4. 교통불편신고 행정처분전 의견진술 안내 (3월분 - 2차)


○ 기 간 : 2012. 3. 23 ~ 4. 3(2차분)


○ 건 수 : 43건(택시 20, 버스 23)


○ 의견진술기간 : 2012. 4. 11 ∼ 4. 23


교통민원신고 심의회 개최 : 2012. 4. 26(목) 14:00


5. 주정차위반 상습체납자 거주자우선 주차 이용제한 추진


□ 대 상 : 거주자우선 주차 이용자 및 대기자 중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


□ 내 역 : 769명, 280백만원


□ 추진내용 : 3회 이상 체납자, 거주자우선 주차 구획 지정 배제


□ 그간 추진경과


○ 2012. 3. 2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자 및 대기자 명단확보


→ 시설관리공단 협조


○ 2012. 3. 6 과태료 납부촉구 및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한 안내


□ 징수실적 : 100명 17백만원(2012. 4. 6 현재)


□ 향후계획


○ 2012. 4. 12 2차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


○ 2012. 5. 11 미납자 거주자우선 지정 배제 요청(→시설관리공단)


○ 2012. 5. 20 미납자 하반기(7월~12월) 거주자우선 지정 배제


 


2.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대 상 : 2008년 1월~2011년 11월 부과분 중 체납건


역 : 80,021건/4,147백만원 (단위:건, 백만원)

























부과


징수


체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6%


285,218


12,168


205,197


8,021


80,021


4,147



: 201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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