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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업무계획(12.03.05 - 03.11)

부서
교통지도과
작성자
수정일
2012-03-05
조회수
1407
첨부파일

1. 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추진목표 : 80동 120면


○ 소요예산 : 718백만원


- 시비 430백만원(60%), 구비 288백만원(40%)


※ 시비교부액 300백만원(130백만원 5~7월 교부 예정)


□ 그린파킹 신청접수 현황


○ 그린파킹 신청접수 : 21건


- 공사가능 : 3건


- 공사불가 : 9건(면적협소, 단차, 위반건축물 등)


- 공사취소 : 3건


- 현장확인 예정 : 6건


□ 사업추진 현황


○ 2012. 2 ~ 3 : 그린파킹 대상주택 전수조사


○ 2012. 3 ~ 12 : 그린파킹 참여주택 사후관리 점검


○ 2012. 2. 29 : 담장허물기 조성공사 발주


○ 2012. 2. 29 : 담장허물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


○ 2012. 3. 5 : 담장허물기 조성공사 발주


 


 


2.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기능 미유지 등 주차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구민들의 주차장 확보의식 고취와 법질서를 확립하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주차장법 제19조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제24조(영업정지 등) 및 제29조(벌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설비기준 및 구청장의 지도·점검)


□ 점검기간 : 2012. 3월 ~ 12월


□ 점검대상 (총 474개)

















시설물명


2010년 이후 사용


승인된 건축물


부설주차장(7면 이상)


기계식


주차장


주차대수 30대 초과


지하식,건축물식


주차장 CCTV 점검


건물식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점검


수 량


152 개소


282개소


32개소


8 개소


□ 추진계획


○ 점검방법


- 안내문 발송 후 현장출장하여 건물주 및 관리자 면담실시


-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및 안내


○ 점검내용


-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및 기능 미유지 등 불법행위 등 지도점검


- 30대 초과 지하식 건축물식 주차장에 대한 방범설비(CCTV 및 녹화장치)설치⦁관리 등 준수사항 지도점검


- 건물식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속 추진


- 기계식주차장 전문검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정기검사실시


□ 향후추진계획


○ 위반사항 적출 시 자진정비토록 정비안내 후 시정기간 내 미시정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물주 고발등 조치


정기 점검 결과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도 대장관리


 


3.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계도 및 단속실시







초등학교 개학기에 맞춰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차량 특별 계도 및 단속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코자 함


○ 기 간 : 2012. 3. 5(월) ~ 3. 14(수) (기간중 8일간)


※ 사전계도기간 : 2. 21∼2. 29 (경고장 부착)


○ 대상지역 : 관내 초등학교 22개소 통학로 주변


○ 단속방법 : 권역별 근무조 편성 녹색어머니회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계도 및 단속실시


 


 


주요 단속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주변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행위 등


 


4. 2012년도 주‧정차 단속자료 관리 기간제근로자 운영


○ 기 간 : 2012. 3. 2 ∼ 2012. 12. 31


○ 대 상 : 박지영 (29세-남, 자양동 619-11)


○ 근무내용 : 주정차단속자료 입력 및 현장지원


○ 임 금 : 40,000원/일 (주‧월차수당 별도)


※ 공고기간 : 2012. 2. 8 ∼ 2012. 2. 15 (8일간)


※ 접수결과 : 1명 (2. 22 면접)


 


5.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건 대체 압류등록


대 상 : 압류차량 중 차령초과, 무단방치 등으로 말소예정인 차량소유자의 다른차량


- 100건/10백만원


등 록 일 : 2012년 2월 29일


법 : 말소예정인 자동차 정보를 말소 관리시스템에 입력, 대체자동차가 확보된 건에 대하여 대체 압류등록


근 거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6. 교부금 청구


대 상 : 경·공매 예정인 자동차 및 부동산 소유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금


□ 건 수 : 16건/67만원


□ 청 구 일 : 2012년 2월 28일


□ 청구기관 : 서울동부지방법원 외6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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