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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업무계획 (2.1 ~ 2.7)

부서
환경과
작성자
수정일
2012-02-03
조회수
1866
첨부파일

1. 녹색제품 구매 현황 및 계획수립 제출


○ 추진 근 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8~9조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3~14조


대 상 : 전 부서 및 동


주요 내용


- 2011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수합


- 2012년도 녹색제품 구매계획 수립


- 각 자료 녹색제품종합정보망 등록


○ 제 출 처 : 서울시 환경정책과


○ 제출기한 : 2012. 2. 10.(금)


 


2. 광진구 에너지(전기, 가스)배출로 인한


온실가스 확인 및 저감대책 수립


○ 대 상 : ‘05 ~ ’11년 온실가스 확인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량 기준)


○ 주요내용


-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근거로 예상배출량


산정과 감축목표 설정


-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저감방안


대책 수립


 


3.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대사전산입력


시설물 조사 : 4,945건/4,945건(100%)


시설물 조사표 취합 및 최종검토


○ 처리내용


- 대사작업 : 시설물 조사표, 건출물대장


근거한 연료사용량·용수사용량 등


- 전산입력 : 관내 중소형 집합건물)


 


 


1. 에너지 사용 제한에 따른 단속 실시


○ 기 간 : 2011.12.15. ~ 2012.2.29.


○ 대 상 : 건대 및 구의동 미가로, 군자동 변의 네온사인 사용업소 및 에너지다소비건물 등


○ 단속반


- 환경과 : 2인 2개조 단속반 편성


- 도시디자인과 별도 추진


- 동주민센터 : 담당제 실시


○ 단속내용


- 네온사인 : 17~19시네온사인 사용금지, 19시이후 1개만 허용


- 난방온도 : 난방평균온도 20℃이하


○ 위반업소 조치


- 계도 위주로 실시하되 지속적으로 위반시 경고장 발부


 


2. 청소년수련관 BRP사업 준공 예정


○ 공사기간 : ‘11.12.9.(월)~’12.2.7.(화)


○ 공사금액 : 295,350천원


○ 현공정율 : 90%


- LED조명등 교체 : 90%


- 냉온수기 공기비 조정 : 완료


- 공조기 인버터 설치 : 70%


- 전기온수기 : 50%


- 주출입문 회전문 설치 : 90%


○ 향후계획


- 준공기한 내 완료토록 독려


- 준공계 접수 후 준공검사 실시


 


 


 


1. 토양오염(누출)검사 안내문 발송


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토양오염검사)


대상 : 27개소(주유시설 26, 난방시설 1)


※ 석유류 저장시설(저장용량 2만리터 이상)


◦검사항목


- 경유,등유: 석유계총탄화수소


- 휘발유: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내용: 사업장별 토양오염(누출)검사 주기 안내


◦검사주기


- 최초검사: 저장시설 설치후 6개월이내 - 5년, 10년, 15년되는해


- 15년 이상시설 : 1회/2년


- 누출검사 : 설치 후 10년되는 해,


이후 8년마다 실시


◦조치사항: 기한내 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2. 지정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ㆍ점검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대상 :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10개소


점검반 : 2인 1조 1개반


점검기간 : 2012.2.1.~12.31.


점검내용


- 폐기물 보관기간 경과 여부


- 보관시설 및 전용용기 사용여부


- 폐기물 성상별 구분 보관 여부


- 보관표지판 부착 여부


- 발생폐기물 부적정 처리 여부 등


조치계획 : 법령 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1. 2012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현황조사


기 간 : 2012. 2. 1. ~ 2. 7.


○ 조사방법 : 유관부서 협조 및 현장조사


○ 관리대상


- 지하역사, 여객대합실(2,000㎡이상),


도서관(3,000㎡이상), 의료기관(2,000㎡이상),


실내주차장(2,000㎡이상), 어린이집(430㎡이상),


대규모점포(3,000㎡이상), 목욕장(1,000㎡이상),


장례식장(1,000㎡이상), 영화상영관, 산후조리원(500㎡이상) 등


 


2. 자동차 공회전 단속(계속)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기 간 : 2012. 2. 1. ~ 2. 29.


○ 장 소 : 공회전제한지역 63개소


○ 제한내용


- 대 상 :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자동차


- 제한시간 : 3분(휘발유․가스차),


5분(경유차)


※ 기온이 5℃미만인 경우 제한시간 10분


○ 추진사항


- 자동차 공회전 홍보물 배부 및 계도


- 공회전 차량에 대한 경고 및 위반시간 측정


- 공회전 위반차량 과태료(5만원) 부과


 


3. 환경오염 순찰(계속)


기 간 : 2012. 2. 1. ~ 2. 29.


내 용


- 공사장 소음․먼지발생


- 사업장 확성기소음


- 이동소음(행상)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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