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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사항

부서
주택과
작성자
수정일
2011-11-29
조회수
1388
첨부파일

          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사항


1. 도시및주건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서울시)


2. 정비계획 수립(구청장)


3.정비구역지정(구청장)


4.추진위원회 승이(구청장)


5. 조합설립인가(구청장)


6. 사업시행인가(구청장)


7. 관리처분인가(구청장)


8. 이주 및 철거(사업시행자)


9.공사착공 및 준공(사업시행자,구청장)


10.이전고시 및 소유권취득(사업시행자)


11. 청산(사업시행자)


12. 조합해산(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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