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행정자료실

HOME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공동주택의_소음측정기준

부서
주택과
작성자
수정일
2011-08-26
조회수
1283
첨부파일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65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 측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