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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서
주택과
작성자
수정일
2011-08-19
조회수
227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 2011. 7.28] [서울특별시조례 제5140호, 2011. 7.28,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3707-849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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