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행정자료실

HOME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부서
주택과
작성자
수정일
2011-08-19
조회수
145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 3.11] [서울특별시규칙 제3740호, 2010. 3.11,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3707-8496


 


제1조(목적) 이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7)


제2조(적용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4.17, 2010.03.11)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17, 2010.03.11)


1. 수도 또는 우물이 옥외에 있거나 공동 사용하는 주택


2.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아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직접 배출하는 주택


3. 화장실이 옥내에 없는 주택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