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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2009.06.30)

부서
주택과
작성자
수정일
2011-08-11
조회수
134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


(도시관리국 주택과)


( 제정) 2009.06.30 규칙 제 37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1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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