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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서
주택과
작성자
수정일
2011-08-09
조회수
1221
첨부파일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제17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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