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행정자료실

HOME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1년 최저생계비 고시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수정일
2011-06-24
조회수
1759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202010-6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2011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8.31. 보건복지부장관


■ 2011년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 증가(8인 가구:2,504,578원)


 


■ 2011년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원/월)


436,044


742,453


960,453


1,178,496


1,396,518


1,614,540


1,832,562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1인 증가시마다 218,022원 증가(8인 가구:2,050,584원)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 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 주거급여로 지급함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