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행정자료실

HOME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NEW]지방세 구제제도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수정일
2011-06-01
조회수
1663
첨부파일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제도



종전 심사청구제도는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하였으나 2006년부터 이의신청 대신 직접 심사(심판)청구를 이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자치구세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심판)청구할 수 있으며(구청 민원실에 2부 접수), 시세는 시장에게는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장에게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 2부 접수).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신 청 인


30일 이내 신청


∙시청 및 구청 민원실 접수



심사 및 결정


3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 결정 및 통지


∙시세 : 서울특별시장


∙구세 : 관할구청장



신청인에게 통지


결정통지에 불복시 과세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가능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절차


 


































 


납세자


∙90일이내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


∙시청 및 구청민원실 접수


 


 


이의신청


(선택적)


 


∙시세 : 서울시장


∙구세 : 구청장


 


 


심사청구


(서울시장)


∙90일이내 결정통지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


∙90일이내 결정통지


 


 


 


 


※ 행정소송의 경우 위의 절차와 달리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























신 청 인


30일 이내 신청


구청 민원실 접수(4부)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의견첨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진달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의견첨부


감사원장에게 진달


 


 


 


 



행정소송



신청인에게 통지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


∙90일 이내 관할법원 소송제기



감사원 결정 및 통지


6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 결정 및 통지


∙감사원장


※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 가능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