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행정자료실

HOME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NEW]편리하고 돈이 절약되는 지방세 납부방법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수정일
2011-06-01
조회수
1551
첨부파일



편리하고 돈이 절약되는 지방세 납부방법



 


◆ 자동차세 선납제도자동차세 최대 10% 할인


-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차량등록자에게 부과되나


- 자동차세를 시기별로 선납(미리납부)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2.5%~10% 할인

















선납시기


1월


3월


6월


9월


할인율


10%


7.5%


5%


2.5%


- 신청방법 : 차량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서울시세금납부(etax.seoul.go.kr)사이트에 신고납부.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동차세 5% 감면


-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승용차(전자태그 부착차량에 한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자동차세 5% 감면(신청 첫해년도는 일할계산하여 감면)


-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금요일 중 시민이 스스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


- 신청방법 : 차량등록지 구청의 승용차요일제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


- 연 3회이상 승용차요일제 위반시 감면세액이 추징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 ⇒ 150원 ~ 1,000원 세액공제


-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 : 건당 150원 ~ 500원 세액공제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동시 신청 : 건당 300원 ~1,000원 세액공제


- 대상세목 : 정기고지분 세목에 한함(주민세, 자동차세, 균등할주민세, 등록면허세)


※ 세액공제 범위는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함


 


매우 편리해진 지방세 납부


- 지방세고지서없이 카드, 통장만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지방세 납부 가능


- 납부방법


CD/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투입 ⇒ 지방세납부 메뉴선택 ⇒ 비밀번호입력 ⇒ 지방세 내역 표시 ⇒ 납부할 세금선택 및 확인 ⇒ 세금납부


 

















2011년 2월까지


2011년 3월 ~


고지서(OCR)를 공과금전용수납기


또는 은행창구에 제출하여 납부


현금지급기(CD/ATM)에서 통장,


신용 카드로 확인 후 즉시 납부


- 서울은 모든 금융기관


- 지방은 농협, 수협, 우체국만 가능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납부


- 세금납부시 일부 신용카드만 가능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 시스템」을 통한 세금납부


- 납세자가 인터넷이 가능한 PC로 가정․사무실에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납부 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 세금납부 가능


- 주요기능


∙ 고지된 지방세 확인 및 납부


∙ 지방세 신고납부 : 취득세,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등록면허세(등록분),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자동차세 연납 등


∙ 인터넷으로 납부한 납부세액 확인


- 납부방법 :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 신용카드 일시불납은 수수료가 없으나, 할부납부는 카드사에 따라 수수료 발생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