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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세목별 세율 상세내역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수정일
2011-06-01
조회수
1626
첨부파일

세목별 세율 상세내역


○ 부동산취득세 세율


- 부동산 취득세(일반부동산)



































































취득․등기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상속


농지


1천분의 20


1천분의 3


1천분의 23


농지 이외 것


1천분의 20


1천분의 8


1천분의 28


무상취득


일반납세자


1천분의 20


1천분의 15


1천분의 35


비영리사업자


1천분의 20


1천분의 8


1천분의 28


원시취득(신․증축 등)


1천분의 20


1천분의 8


1천분의 28


신탁 부동산


(수탁자→


수익자 이전)


일반 납세자


1천분의 20


1천분의 10


1천분의 30


비영리사업자


1천분의 20


1천분의 5


1천분의 25


공유물ㆍ합유물․총유물의 분할


1천분의 20


1천분의 3


1천분의 23


유상취득


농지


1천분의 20


1천분의 10


1천분의 30


농지 이외 것


1천분의 20


1천분의 20


1천분의 40


- 중과세(본점․주사무소 및 공장 신․증설)








































취득․등기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본점․주사무소


(신축)


5년 경과


1천분의 60


1천분의 8


1천분의 68


5년 미만


1천분의 60


1천분의 24


1천분의 84


비도시형업종 공장 신․증설


1천분의 60


1천분의 24


1천분의 84


도시형업종


공장 신․증설


5년 미만


1천분의 60


1천분의 24


1천분의 84


5년 경과


1천분의 20


1천분의 8


1천분의 28


- 대도시내 법인 신설․전입



































취득․등기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본점․주사무소


승계취득


1천분의 20


1천분의 60


1천분의 80


신축


1천분의 60


1천분의 24


1천분의 84


공장 이외


기타 부동산


승계취득


1천분의 20


1천분의 60


1천분의 80


신축


1천분의 20


1천분의 24


1천분의 44


-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골프장, 고급주택, 별장, 고급오락장)



































취득․등기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골프장


임야취득


1천분의 20


1천분의 20


1천분의 40


골프장 건설


1천분의 80


-


1천분의 80


고급오락장


건물․토지취득


1천분의 20


1천분의 20


1천분의 40


오락장 설치


1천분의 80


-


1천분의 80


○ 부동산외 취득세 세율


- 선 박
































































취 득 유 형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20


1천분의5


1천분의 25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1천분의20


1천분의10


1천분의 30


원시취득


1천분의20


1천분의0.2


1천분의 20.2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20


1천분의0.2


1천분의 20.2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20


1천분의10


1천분의 30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20


1천분의10


1천분의 30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1천분의20


1천분의0.2


1천분의 20.2


부선


100톤 미만


1천분의20


1천분의0.2


1천분의 20.2


20톤 미만


1천분의20


-


1천분의 20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1천분의20


-


1천분의 20


 


 


- 차량․기계장비․항공기
























취 득 유 형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일반 승용자동차


1천분의20


1천분의50


1천분의 70


경자동차


1천분의20


1천분의20


1천분의 40






























































취 득 유 형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특수자동차 등


비영업용


일반자동차


1천분의20


1천분의30


1천분의 50


경자동차


1천분의20


1천분의20


1천분의 40


영업용


1천분의20


1천분의20


1천분의 40


125cc 이하 이륜차


1천분의20


-


1천분의 20


자동차세 부과제외 차량(궤도, 삭도 등)


1천분의20


-


1천분의 20


기계장비


건설기계


1천분의20


1천분의10


1천분의 30


미등록 기계장비


1천분의20


-


1천분의 20


항 공 기


일반항공기


(최대이륙중량 5,700㎏ 이상)


1천분의20


1천분의0.1


1천분의 20.1


일반항공기


(최대이륙중량 5,700㎏ 미만)


1천분의20


1천분의0.2


1천분의 20.2


 


- 기타 권리취득 등




























취 득 유 형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


입목, 광업권, 어업권


1천분의20


-


1천분의 20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1천분의20


-


1천분의 20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1천분의20


-


1천분의 20


○ 등록면허세


- 등록분(종전 기타등록세)


부동산 등기





































































등기․등록 구분


과세표준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소유권보존


부동산 가액


1천분의 8


1천분의 8


3천원미만시


3천원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


권의 설정


및 이전


지상권


부동산 가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3천원미만시


3천원


저당권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지역권


요역지 가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전세권


전세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임차권


월임대차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경매신청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3천원미만시


3천원


가압류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가처분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가등기


부동산 가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기타 등기


 


3천원


3천원


선박, 차량, 건설기계 등의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구분


과세표준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선박등기


소유권 보존


선박 가액


1천분의 0.2


1천분의 0.2


기타 등기


 


7,500원


7,500원


자동차 등록


저당권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기타 등록


 


7,500원


7,500원


건설기계등록


저당권


채권금액


1천분의2


1천분의 2


기타 등기


 


5,000원


5,000원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저당권


채권금액


1천분의 1


1천분의 1


기타 등록


 


4,500원


4,500원


 


법인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구분


과세표준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영리법인 설립


․합병


설립과 불입


불입 주식금액,


출자가액


1천분의4


1천분의4


자본․출자증가


불입액, 출자가액


1천분의4


1천분의4


비영리법인 설립


․합병


설립과 불입


불입 재산가액,


출자가액


1천분의2


1천분의2


자본․출자증가


불입액, 출자가액


1천분의2


1천분의2


재평가적립금


자본․출자 증가


증가금액


1천분의1


1천분의1


본점․주사무소이전


 


75,000원


75,000원


지점․분사무소 설치


 


23,000원


23,000원


기타 등기


 


23,000원


23,000원


※ ①~③의 경우, 산출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75,000원 부과


상호 등 등기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상호등기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4만5천원


4만5천원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6천원


6천원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6천원


6천원


광업권 등록


광업권 설정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 연장 포함)


9만원


9만원


광업권 변경


증구, 증감구


3만8천원


3만8천원


감구


7천5백원


7천5백원


광업권 이전등록


상속 이전


1만5천원


1만5천원


기타 이전


6만원


6만원


기타 등록


6천원


6천원











































































등기․등록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어업권 등록


이전등록


상속 이전


3천원


3천원


기타 이전


2만3천원


2만3천원


지분 이전등록


상속 이전


1천5백원


1천5백원


기타 이전


1만2천원


1만2천원


기타 등록


4천5백원


4천5백원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


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저작권 등의 상속


3천원


3천원


저작권법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프로그램 등록 제외)


2만3천원


2만3천원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1만1천5백원


1만1천5백원


기타 등록


1천5백원


1천5백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속 이전등록


6천원


6천원


기타 이전등록


9천원


9천원


상표등록


서비스표등록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3천8백원


3천8백원


이전등록(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제외)


6천원


6천원


기타 이전등록


9천원


9천원


기타 등기


6천원


6천원


○ 지방교육세





















































구 분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1


등록세액


100분의 20


취득세액


하단 참조


등록면허세


100분의 20


2


레저세액


100분의 40


레저세액


100분의 40


3


주민세(균등분)


100분의 25


주민세(균등분)


100분의 25


4


재산세액


100분의 20


재산세액


100분의 20


5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6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세율 : 개정 취득세액 × (개정 취득세율 - 1,000분의 20) ×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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