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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수정일
2011-06-01
조회수
1342
첨부파일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세 목


납부방법


납부기간 ․납부기한


취 득 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주 민 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주민세균등분(매년 8.16 ~ 8.31)


•주민세재산분(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고지)


•주민세재산분 : 매년 7. 1 ~ 31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양도․종합소득세분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또는 다음년 5월)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특별징수분 : 근로소득세 납부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종업원분 : 지급 급여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자 동 차 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정기분 : 제1기분( 6.16 ~ 30) / 제2기분(12.16~31)


•수시분 : 중고자동차 일할계산신청시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연세액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세관장(부가세액의 5%)


•다음달 20일까지 서울시장에게 징수액 납입


•서울시장(납입관리자)이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가지 각 시․도에 납입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다음달 말일까지


•수시부과사유(법 60조)발생시 수시부과


레 저 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역자원


시설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다음달 말일까지


•정기분 : 7월(16일~31일), 9월(16일~31일) ←기존


공동시설세분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취득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재 산 세


•보통징수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등록면허세


•보통징수


•신고납부


 


•정기분 : 1.16.~ 1. 31.(면허세 대한 등록면허세) ←


종전 면허세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록면허세 기타분)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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