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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수정일
2011-06-01
조회수
1321
첨부파일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


 


1. 수정신고제도 개선











현 행


개 선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등)시 60일이내 수정


신고 가능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2. 기한후 신고확대











현 행


개 선


취득세에 한하여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가능


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가능


3. 관허사업제한 요건 강화











현 행


개 선


체납 3회이상이면 관허사업 제한


체납 3회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관허사업제한 가능


4. 세무조사기한 제한











현 행


개 선


기간제한 없음


20일내로 법정화, 필요시 20일내 연장


5. 성실납세자의 보호











현 행


개 선


체납발생시 즉시 체납처분 절차 진행 가능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의 경우,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 유예


6. 지방세관련 위원회의 통합 (4개 ⇒ 1개로 통합)











현 행


개 선


- 지방세심의위원회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


(종전의 4개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흡수․통합)


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현 행


개 선


- 공개대상 :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이상


- 공개방식 : 관보․공보 게시


- 공개대상 :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이상


- 공개방식 : 언론매체 공개방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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