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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지방세 분법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수정일
2011-06-01
조회수
1389
첨부파일

 


1. 지방세 분법


 
































현행 (1개법)


 


개편 (3개법)


 


 


 


지방세법


제1장(총칙)



지방세기본법 (제정)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제4장(목적세)



지방세법 (개정)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


- 지방세의 기본적․공통적․절차적 사항을 규정


- 행정중심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제도 방향 전환


-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납세절차 순서에 따라 법 편제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16개 세목 ⇒ 11개 세목)


-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 통합(세율변동무,2%+2%⇒4%)


-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


•주택분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목 수는 아래와 같이 변경


< 종전('10년) > < 개선 ('11년~) >




















4개 세목



3개 세목


재 산 세


재 산 세


도 시 계 획 세


공 동 시 설 세


지역자원시설세


지 방 교 육 세


지 방 교 육 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불필요한 감면 정비, 감면 일몰방식 개선,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불필요한 감면 정비 : 지방세법 및 자치단체의 감면조례 등에 규정되어 있던 감면규정을 법으로 일원화


- 일괄 일몰방식에서 개별 일몰방식으로 전환


∙ 원칙적 일몰기한(공공법인 등) : 3년 일몰


∙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 5년 일몰


∙ 농어민, 비영리사업자(학교, 종교, 정당 등) : 미설정


-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및 보완대책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제고하기 위해 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허가제 폐지


∙ 선심성 지방세감면 남발 방지를 위해 감면총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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