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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카인 함유 국소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알릶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1-04-21
조회수
948
첨부파일

0 미국 FDA의 “벤조카인”함유 제제 사용에 따른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병 가능성 공지에 대한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 붙임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 → 위해정보공개 → 의약품·의약외품 → 안전성서한’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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