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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취업기간만료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부서
일자리정책과
작성자
수정일
2011-03-18
조회수
2427
첨부파일

 


외국인고용허가제(EPS)를 통해 비전문취업비자(E-9)로 국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


신청방법 및 절차를 알려드리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용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동부지사) http://hrdc.hrdkorea.or.kr/


※ 수정게시 : 희망일자리추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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