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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수리업 사무 자치구 이관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1-02-16
조회수
1091
첨부파일
의료기기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된 의료기기수리업과 관련된 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진개요


   ○ 기 간 : 2011. 2. 10 이후


   ○ 이관 업무


   - 의료기기수리업 신고·변경 업무


    - 의료기기수리업 휴·폐업 업무


    - 의료기기수리업 지도·단속


   -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가능하던 환자운반차(전동휠체어)의 배터리교체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업소에서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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