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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개정·공고(‘11.1.24)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수정일
2011-02-16
조회수
1023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를 개정·공고(‘11.1.24)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 명칭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나. 시행 일시 : 2011년 10월 1일(토)


   다. 주요 개정 내용 : 제34조 제2항의 단서 삭제


     - 단서 : 한약판매업자는 농민이 자체 생산하여 단순 가공ㆍ포장한 한약재나 규격품대상 한약재 이외의 수입한약재를 단순 가공ㆍ포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는 행위 가능


   라. 개정의 효과


     - ’11년 10월 1일부터 규격품은 제조업자가 아니면 이를 제조할 수 없음. 즉, 시행일부터는 한약판매업자의 국산한약재 단순 가공ㆍ포장 행위 및 그 제품의 판매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됨


     - 개정 고시의 시행일 이후에 비규격품(일명 자가규격품)의 소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조치를 인정하지 않음


    - 다만, 한약제조업자 이외의 한약판매업자에 의하여 개정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판매된 비규격품의 경우에는 동 비규격품에 표시된 기재사항 등의 범위내에서 유통가능


 


붙임: 1.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hwp


        2.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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