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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2010.06.10]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11-01-14
조회수
4035
첨부파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 개정 : 2010.06.10


                   (국토해양부고시2010-371, 공포 및 시행)


 



  주 요 내 용


 ○ 개정사유 :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기준 강화


    - 단열재 두께 강화 : 2011.2.1일 부터 시행


    ㆍ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의 외벽 : 65mm85mm


     ㆍ외기에 직접 면하는 최하층 거실의 바닥 : 90mm105mm


     ㆍ외기에 직접 면하는 최상층 거실의 지붕 : 110mm160mm


    - 창호 및 기밀성능 확보


       : KS규정에 의한 기밀성능 10등급 이상 사용 의무화


    - 냉방에너지 저감기준 신설


       : 태양광 차단하는 차양시설 설치시 가점부여


    - 에너지 절약유도기기 설치 의무화

       :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 스위치, 자동온도 조절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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