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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10.12.30]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11-01-14
조회수
3558
첨부파일

⊙국토해양부령 제320호(시행 2010.12.3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858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외벽의 마감재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복합자재 사용이 가능한 공장용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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