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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2010.12.13]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10-12-15
조회수
3651
첨부파일

「건축법 시행령」주요 개정내용










1


 


건축위원회 변경심의 대상 완화 (안 제5조제7항)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경미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심의를시 받아야 함


건축물 규모를 1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5천㎡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등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



※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등 규모를 1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보금자리주택 건축물간 띄는 거리 완화


(안 제6조제1항제10호, 제2항4호)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조례에서 정한 거리 만큼 띄어서 건축해야 함


 


 


 


 


보금자리주택은 건축조례에서 띄는 거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1항제10호)


완화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제2항제4호)


- 띄는 거리 산정시 발코니(폭1.5m)는 제외 등


   










3


 


초고층 건축물 건축허가권한 조정 (안 제8조제1항)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심의는 특별시․광역시장, 건축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심의 및 허가는 모두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담당하도록 함


* 초고층 건축물 : 50층이상이거나 높이 200m이상인 건축물


 










4


 


장례식장 용도변경 체계 개선 (안 제14조제5항)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시설군 분류에서 장례식장은 9개 시설군중에서 최하위 시설군인 “그 밖의 시설군”으로 분류


장례식장은 “그 밖의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인 “산업등 시설군”으로 변경


 


 


 










5


 


가설건축물 안전확인 절차 마련 (안 제15조제6항)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가설건축물은 구조 및 피난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층이상인 가설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구조 및 피난안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가설건축물 :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컨테이너 가설사무소 등


  










6


 


감리자의 건축사보 범위 명확화 (안 제19조제5항)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건축사보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말함


기술사사무소에 소속된 자도 건축사보의 범위에 포함시킴


* 건축사보 : 공사감리자를 보조하는 자로서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7


 


조경설치 완화 대상지역 확대 (안 제27조제1항제1호)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에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을 설치해야 하나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조경설치를 제외되는 지역을 모든 녹지지역으로 확대함


 


 


*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8


 


대지안의 소방차 통로설치 의무화 (안 제41조제2항)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신 설>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차 운행통로를 설치하도록 함


다만,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한 경우는 제외


* 다중이용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과, 공연장, 집회장, 백화점, 대형마트, 터미널, 종합병원, 관광호텔 등으로서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9


 


외벽 마감재료 사용제한 대상 건축물 규정


(안 제61조제2항 신설)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신 설>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에서 아래 건축물의 외벽은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함


- 영화관, 학원, 노래연습장등 다중이용업소로 쓰는 2천이상인 건축물


- 공장(국토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성이 적은 공장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 생수․얼음 제조업, 제철․강업, 석제품 제조업, 강주물 주조업 등


 










10


 


설계자가 협력을 받아야 하는 전문가 대상 확대


(안 제91조의3제3항)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설계자는 10m이상 토지굴착 공사수반되는 건축물을 설계시 토목야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함


설계자는 토목분야 기술자 또는 지질 및 기반기술사 중에서 선택적으로 협력을 받을수 있도록 함


《참고》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별 종목)


󰋼 토목분야 : 토질 및 기초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도로 및 공항철도


󰋼 국토개발 분야 :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11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지역 확대 (안 제105조제2항)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법령으로 규정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구역,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지역, 문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도시경관 창출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등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다음 지역을 추가함


󰋼 국토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받지 않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고 도시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


 










12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 서류보완 (안 제107조제2항)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민간전문가 위촉에 관한 사항 등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종류를 추가함


- 건축기본법에서 정한 건축디자인 기준의 반영에 관한 사항


- 복합적인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고 도시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


 










13


 


특별건축구역 지정권한 등을 위임 (안 제117조제1항)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는 국토부장관만 가능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국토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한 구역은 제외함


*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고 도시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


※ 구역지정 시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14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 확대 (안 별표3)


 


□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정안


특별건축구역안에서 건축기준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


󰋼 판매, 운수, 의료시설 등(2천㎡이상)


󰋼 운동, 업무, 숙박시설 등(3천㎡이상)


󰋼 노유자시설(5백㎡이상)


󰋼 아파트, 연립주택(300세대이상)


󰋼 기타(1천㎡이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을 추가함


󰋼 단독주택(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로 한정하며,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다) 50동 이상


 


*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고 도시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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