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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2010.11.05]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10-12-15
조회수
3661
첨부파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629호, 2009. 7. 16. 공포ㆍ시행)됨에 전기설비 설치공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을 강화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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