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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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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전화번호
02-450-7417
등록일
2024-03-05
조회수
5912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0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구비서류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중지(해제) 신청서
처리절차
주민센터 방문신청, 광진지역자활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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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적립중지 신청서입니다. (붙임1)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업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단, 적립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 적립중지 중 본인적금 납입 불가           

- 적립중지기간만큼 통장 만기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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