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28
- 등록일
- 2023-12-06
- 조회수
- 2415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수수료
- 28,000
- 처리기간
- 3일
- 관련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규칙 제5조
- 구비서류
- * 일반판매업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위생교육수료증,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유통전문판매업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위생교육수료증, 건강기능식품제조업(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 영업허가증 및 해당 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보관시설 임대차계약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영업의 제한 사항 확인 및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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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법인 준비 서류
구분
개인 영업신고
법인 영업신고
본인 방문
대표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