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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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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실효 확인 신청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450-1352~3
등록일
2021-04-30
조회수
9065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1,000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여권법 규칙 제13조(여권 실효 확인)
구비서류
여권 실효 확인 신청서,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사진(3.5X4.5m) 1매(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국 고용보험 환불신청을 위한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 접수하여 즉시 처리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특정한 여권이 여권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효력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여권사실 증명의 일종으로 확인서는 민원인의 희망에 따라 국문과 영문으로 발급 가능

※ 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국 고용보험 환불 신청을 위해 여권 실효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영문확인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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