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실효 확인 신청
-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2-450-1352~3
- 등록일
- 2021-04-30
- 조회수
- 9065
- 민원분류
- 기타
- 수수료
- 1,000
- 처리기간
- 즉시
- 관련법규
- 여권법 규칙 제13조(여권 실효 확인)
- 구비서류
- 여권 실효 확인 신청서,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사진(3.5X4.5m) 1매(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국 고용보험 환불신청을 위한 경우에 한함
- 처리절차
-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 접수하여 즉시 처리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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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여권이 여권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효력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여권사실 증명의 일종으로 확인서는 민원인의 희망에 따라 국문과 영문으로 발급 가능
※ 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국 고용보험 환불 신청을 위해 여권 실효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영문확인서'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