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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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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도매상,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445
등록일
2024-01-15
조회수
5740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5,000
처리기간
4일
관련법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구비서류
사무내용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검토. 결재. 허가증교부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1. 5.>

[ ] 동물용의약품도매상

[ ]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

[ ]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

[ ]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 ]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

[ ]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

[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

 

신청인

(신고인)

업소명

업종

허가ㆍ신고번호

최초 허가ㆍ신고일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업 소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사항

구분

허가(신고)사항

변경하려는 사항

사유

비고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24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도매상ㆍ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ㆍ수리업ㆍ판매업ㆍ임대업)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 허가ㆍ신고사항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그 도면(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 의료기기법6조제1항제1호 본문, 체외진단의료기기법5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5조제1호 단서, 의료기기법6조제1항제1호 단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5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법 제5조제3, 의료기기법6조제1항제3, 체외진단의료기기법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

수수료

5,000

 

처 리 절 차

 

 

신청(신고)서 작성

접 수

해당과 이송

검 토

결 재

허가(신고)증 작성

신청(신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ㆍ구(민원실)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ㆍ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ㆍ군ㆍ구(발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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