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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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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450-7091
등록일
2023-12-12
조회수
16589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0
처리기간
고충민원 14일 이내, 권리보호요청 7일 이내(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구비서류
고충민원 또는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처리절차
서류접수 → 의견조회(세무부서) → 사실확인 및 검토 → 결과통지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내용

○ 운영기간 : 연중 


○ 고충민원: 광진구에서 과세된 지방세가 위법‧부당하여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 권리보호 : 광진구 세무부서의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 신고방법

    - 방 문 : 행정지원동 1층 열린민원실

    - 전 화 : 450-7091

   

○ 신고내용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또는 권리보호요청

태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위법 #부당 #권리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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