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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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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서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4-03-04
조회수
1819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구비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부,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부,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5. 인감증명서 1부(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의 경우) 등
처리절차
처리기간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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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 신청서


신청인 제출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1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5. 인감증명서 1(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대리등록 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

8. 법 제11조의4 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

9.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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