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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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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 등록신청서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4-03-04
조회수
1896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별도안내
관련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구비서류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외(사무내용 참조)
처리절차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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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 등록신청서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 인감증명서 1(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4.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대리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5. 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증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및 영업소 소재지 건축물대장 각 1(소재지 변경시)

6. 주주(사원)명부 1(출자자 변경시)

7.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손익계산서 1(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8.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9.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10.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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