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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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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신규 등록신청서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등록일
2024-03-04
조회수
1612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10만
처리기간
14일
관련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구비서류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등(사무내용 참조)
처리절차
처리기간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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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대부업‧대부중개업 신규 등록신청서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1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1

4.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5. 인감증명서 1(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6.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법 제3조의5 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대부중개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

8. 법 제11조의4 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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