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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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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 (신규, 변경, 폐업) 신고서

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2-450-7574
등록일
2023-08-01
조회수
1853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0
처리기간
신규,변경 : 3일/ 폐업: 1일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업태 종목에 영화업 관련 기재)
처리절차
문화예술과(신고서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문화예술과(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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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영화업 종류

1. 영화제작업

2. 영화수입업

3. 영화배급업

4. 영화상영업

※ 영화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개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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