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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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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신규,변경)등록신청

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2-450-7575
등록일
2023-08-01
조회수
1452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신규20,000원 변경10,000원
처리기간
신규(7일), 변경(3일)
관련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구비서류
시설설치내역서 등
처리절차
접수 및 담당자 확인 후 신고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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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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