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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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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 청구

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450-7062
등록일
2023-12-12
조회수
16235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0
처리기간
60일 이내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구비서류
감사청구서 및 관련 서류
처리절차
대표자증명 신청 → 감사청구인 서명요청 → 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 청구요건 등 검토 및 청구 수리 → 감사 실시 → 감사실시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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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개 요
  -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인 이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60일 이내 감사 실시, 종료 후 청구인에 감사결과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결과 공표한다.

○ 처리절차

 - 대표자증명 신청 → 감사청구인 서명요청 → 감사청구인 명부 제출 → 청구요건 등 검토 및 청구 수리 → 감사 실시 → 감사실시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태그
#주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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