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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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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450-7938
등록일
2023-03-06
조회수
1457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1.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세금 및 수수료 납부 - 번호판 및 신고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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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1.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가.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성명(명칭) 변경 시 : 30일 이내

나. 매매 : 15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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