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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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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

부서
일자리청년과
전화번호
450-7054
등록일
2024-03-26
조회수
8299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구비서류
.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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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노동조합 변경신고 안내
노동조합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고서 제출)

□ 변경신고 대상 및 사유
 1. 명칭 (두개이상 노동조합 합병하거나, 하나의 노조로 분할, 기타사유)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소재지 이동으로 인한 변경신고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신고)
 3.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선거 · 불신임 등으로 교체된 경우)
 4.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
   - 규약으로 소속연합단체를 변경하거나, 소속연합단체를 탈퇴하여 가입한 연합단체가 없게 된 경우, 기타 사유로 연합단체를 변경한 경우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구비서류
 1.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 신고서 1부(서명 또는 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 규약 등] 1부
 3.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원본 반납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원본 반납)

□ 유의사항
 - 임원의 선출(대표자 선출)은 총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2항 및 제 제4항)
  ☞ 회의록 등 확인가능한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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