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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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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서

부서
일자리청년과
전화번호
450-7042
등록일
2023-03-02
조회수
1559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관련법규
직업안정법 제35조(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직업소개사업의 폐업신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1조의5(폐업신고서의 제출)
구비서류
폐업신고서, 인허가증(분실 등의 이유로 제출이 불가할 경우 신고서에 사유 기재)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폐업처리 → 폐업처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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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직업소개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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