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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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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부서
일자리청년과
전화번호
450-7042
등록일
2023-03-02
조회수
1592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5일
관련법규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구비서류
[※ 공통 :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① 대표자 변경 시 : 명의를 바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보증보험가입증명서(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새 대표자의 증명사진·종사자명부·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 기존 인허가증][② 직원 고용 시 : 새 피고용자의 증명사진 및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 종사자명부(상담원 고용 시 인적요건 증빙서류 추가)][③ 임직원 퇴사 시 : 공통서식(신고서)만 필요][④ 소재지 변경 시 : 건축물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⑤ 명칭 변경 시 : 보증보험가입증명서, 기존 인허가증]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검증 → 변경등록 처리 → 변경등록 처리 알림 → 변경 결과물(새 인허가증 또는 종사자명부 등)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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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직업소개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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