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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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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전화번호
02-450-7626
등록일
2024-02-29
조회수
1525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별도안내
관련법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구비서류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참고
처리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접수(동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심사 -> 장애정도심사 결과 통지(동주민센터) -> 장애인 등록 후 복지카드 등 신청(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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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 :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 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

  *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구비서류 안내문 발급 및 장애진단(의료기관)  : 동주민센터에서는 「구비서류안내문」을 출력하여 배부하고, 신청자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의료기관의 전문 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에 제출 (의료 기간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장애정도 심사 및 통보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판정자문회의 등을 거쳐 진료 자료를 분석·검토한 뒤 동주민센터에 결과를 통지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장애정도 결정 내역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후 장애인 등록.




 이의 신청 등 :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의 보완 등을 하여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3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공휴일 포함. 단, 마지막 날이 주말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까지 가능)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 심사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제기할 수 있음. (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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