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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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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장채윤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0-05-19
조회수
271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개

  ○ 작 업 장 : 동일로 114 상가 일부 석면해체제거공사 외 1개소

  ○ 작업기간

    - 자양동 16-3, 1층 석면해체공사 : 2020. 5. 15.~5. 31.

    - 동일로 114 상가 일부 석면해체제거공사 : 2020. 5. 14.~5. 23.

  ○ 석면 해체 제거업체 내역 등 : 첨부파일 자료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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