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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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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 대상 사업장 주민대피계획 알림

부서
환경과
작성자
장채윤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0-05-14
조회수
261
첨부파일

관내 위해관리계획 대상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제1

○ 사업장 현황 및 유해화학물질 종류 (총 2개소)

    -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염소

    - 뚝도아리수정수센터(자양취수장) : 염소

○ 사업장별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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